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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계약증권 청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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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청약 전에 확인해주세요!

  • *청약기간 중 청약은 24시간 가능합니다.(점검시간 23:40~00:30)
  • *청약 기간 종료 후 청약 신청한 수량 내에서 균등 배정 및 비례 배정의 방식에 의하여 배정이 진행됩니다.
  • *청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, 청약 증거금의 환불은 환불일에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반환 요청됩니다. 이 때, 환불금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2영업일 이내에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• *기초 자산 이미지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증권 청약 유의사항

  • *본 금융상품은 투자자가 자산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, 개별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가 자산에 대한 보관ㆍ관리ㆍ매각ㆍ손익배분을 수행하는 형태 등으로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합니다.
  • *투자계약증권은 「상법」에 권리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증권(예: 주식, 채권)과는 달리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간 개별 투자계약내용에 따라 그 권리와 위험이 상이해지는 비정형적 특징이 있으므로, 첨부서류인 투자계약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*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위험, 공동사업자 위험, 공동사업구조 위험, 규제위험 및 환금성 위험과 같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*본 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*본 투자계약증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성격 및 비시장성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전까지는 본 증권의 현금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  • *본 투자계약증권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 또는 다른 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본 투자계약증권은 중도매각이 곤란할 가능성이 높으며,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도 큽니다.
  • *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*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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