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처리절차

분쟁처리절차
1. 이용자(고객) – 사실조사의뢰

-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접수하여 해당업무 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합니다.

2. 조사결과 통보 및 조정

- 당사 분쟁업무 담당부서 및 외부 전문위원에서 기초자료 조사, 전산기록 확인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합니다.
- 당사 자체 조사결과 및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합니다.
- 사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(해당 처리결과 통보 시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결과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)
- 고객님께서 투게더아트의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 시 사고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.

3. 이용자 이의제기

-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고객님께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4.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처리(분쟁처리 완료)

- 고객님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분쟁처리가 최종 완료 됩니다.


사업구조 개편안 도식 이미지입니다.

외부 전문위원
1. 최승재

- 서울대학교 문학사, 법학 석사, 법학 박사
-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
- 세종-시라큐스대학교 MBA
- 사법시험 제39회
- 사법연수원 29기
- (현)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
- (현)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
- (현)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위원
- (현)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(서울)
- (현) 국세청 조세법률고문
- (현)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
- (현)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
- (전) 김&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- (전) 대법원 재판연구관
- (전)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- (전) 한국 마이크로소프트(MS) 변호사
- (전) 삼성 SDI 선임변호사

2. 박종하

- 동국대학교 경영학사
- (전) 케이옥션 재무그룹장 전무 CFO
- (전) 코오롱머터리얼 관리/재무/IR 팀장
- (전) 코오롱 부장
- (전) 캠브리지코오롱 팀장


관련법률
1. 전자금융거래법(제49조-벌칙) :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공인인증서, 전자식카드,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
- 위·변조 또는 분실·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
-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,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한 자 등

2.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유출하거나,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

3. 형법 제 347조(사기) 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