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조사결과 통보 및 조정
                        - 당사 분쟁업무 담당부서 및 외부 전문위원에서 기초자료 조사, 전산기록 확인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합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- 당사 자체 조사결과 및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합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- 사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(해당 처리결과 통보 시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결과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)
                        - 고객님께서 투게더아트의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 시 사고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.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최승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서울대학교 문학사, 법학 석사, 법학 박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세종-시라큐스대학교 MBA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사법시험 제39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사법연수원 29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현)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현)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현)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위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현)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(서울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현) 국세청 조세법률고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현)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현)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김&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대법원 재판연구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한국 마이크로소프트(MS) 변호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삼성 SDI 선임변호사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박종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동국대학교 경영학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㈜케이옥션 재무그룹장 전무 CFO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㈜코오롱머터리얼 관리/재무/IR 팀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㈜코오롱 부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전) ㈜캠브리지코오롱 팀장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1. 전자금융거래법(제49조-벌칙) :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                    - 공인인증서, 전자식카드,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
                        - 위·변조 또는 분실·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
                        -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,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한 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