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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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22년 11월 29일 금융위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안내

2022.11.29

안녕하세요, 아트투게더입니다.

2022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'㈜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및 한우·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'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트투게더 서비스 이용에 변동사항이 생겨 안내를 해드립니다. 

기존에 아트투게더는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4월 28일 발표한 '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'에 맞춰 공동구매 및 조각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.

추가로 아트투게더는 이번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완비한 후 보다 안정적인 제도권 하의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이려고 합니다. 

단, 이에 대한 조치로 금융당국의 승인 시까지 공동구매 및 조각거래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예정이므로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아트투게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
▶ 신규 공동구매, 조각거래 서비스 일시 중지
  : 2022년 11월 30일(수) ~ 서비스 재개 시 별도 안내 예정

 

이외 작품 관리 및 매각, 경매, 예치금 입출금 등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, 아트투게더는 지속적인 작품 매각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항상 아트투게더를 믿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 제도권 안에서 더욱더 신뢰 가능한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앞으로도 아트투게더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의 소유권은 변함없이 보호될 것이며, 추후 변동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 

*(참고) 금융위 보도자료는 금융위원회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→ '㈜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및 한우·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' (링크)


감사합니다.
아트투게더 드림.